호치민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나 아고다로 빌리거나 운영해본 적 있다면, 이 흐름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호치민시 관광국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단기임대 규제 방향을 공개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단기임대를 하려면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에어비앤비·아고다·부킹닷컴 같은 플랫폼은 허가증·사업자등록·세금 코드를 갖춘 숙소만 게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제가 나왔나
배경은 갈등이에요. 실제 거주 입주민과 단기임대 운영자 사이에 공용시설 과부하, 소음, 관리 문제로 충돌이 잦아졌거든요. 원문에는 10군 호아흥 지역의 하도 센트로사(Hà Đô Centrosa) 아파트 단지가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어요.
호치민시는 2026년 4월에 이미 아파트 단기임대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실제로 신고를 마친 곳은 아직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관광국은 밝혔어요.
관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기임대·홈스테이·관광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숙박업소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의 체류 신고를 100% 이행해야 한다는 요건도 제안했어요. 베트남에 머무는 외국인이라면 숙소 측의 체류 신고 의무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에요. 관광국과 건설국이 각각 상위 기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단계이고, 주택법과 관광법 사이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중앙 정부 지침도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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