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랑이 속한 칸호아성 법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마이 떤 사 롱(Mai Tấn Sa Long, 1988년생)에게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어요. 1심에서 받은 2년 6개월에서 6개월 감형된 결과예요.

어떻게 속였나

사건은 202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요. 도박 및 도박 조직 혐의로 기소된 지인을 돕고 싶었던 피해자 T씨는 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롱은 "집행유예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며 처음엔 7억 동(약 4,200만 원)을 요구했고, 협상 끝에 6억 동(약 3,600만 원)으로 합의했어요. 선금으로 2억 동을 먼저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 지인이 닌투언성(나트랑 북쪽)으로부터 수배령이 내려지자 롱은 한 술 더 떠서 "정신질환 진단서를 만들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추가 작업을 약속했어요. 2025년 1월, T씨는 직접 1억 동(약 600만 원)을 마련해 카페에서 롱에게 건넸어요.

롱은 돈을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넘겨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어요. 법원 관계자와는 아무 연결고리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T씨가 의심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롱이 응하지 않자, 2025년 2월 공안에 신고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롱의 어머니가 돈의 출처를 알게 됐고, 피해 금액 전액을 T씨에게 돌려줬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피해 전액 변제, 피해자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어요.

베트남에서는 "재판을 손봐줄 수 있다", "공안 인맥이 있다"는 식의 브로커 사기가 종종 발생해요. 실제로 아무 연줄도 없으면서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노리는 수법이라,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하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