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나라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베트남 형법(2015년) 제5조에 따르면, 외교관·영사 면제 특권을 가진 인물이 아닌 이상, 베트남 영토 안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에는 베트남 형법이 적용돼요. 재판도 베트남 법원에서 진행해요. 국적이 어디든 예외가 없어요.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다면?
외교관이나 영사처럼 면제 특권을 가진 경우는 다르게 처리돼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형사 책임을 따지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해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인도(범죄인 인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2007년 사법공조법에 따라 운영되던 이 절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2025년 범죄인 인도법'으로 바뀌어요.
인도 절차는 이렇게 돼요. 외국 당국이 인도 요청서를 보내면, 베트남 법원이 30일 안에 심리를 열어요. 판사 1명과 검사 1명이 참여하고, 당사자와 변호인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판사가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문은 10일 안에 공안부·검찰·당사자에게 통보돼요.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이라면, 베트남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댓글
닉네임은 자동으로 정해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