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15km 지점에서 5월 20일 오전 9시 58분, 검은색 차량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 교통감시 시스템에 포착됐어요. 교통경찰 6팀이 영상을 확인한 뒤 해당 운전자를 불러 조사했고,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했어요.

2024년 시행령 168호에 따라 벌금 500만 동과 면허 2점 감점이 부과됐어요. 교통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따라붙던 뒤차는 대처할 겨를이 없어 연쇄 추돌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어요.

이 고속도로는 호치민시 동쪽 관문 구간으로 주말과 성수기에 차량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안전거리 위반은 흔한 위반 유형이지만 처벌 수위가 높고, 이제는 카메라로도 적발된다는 점을 베트남에서 직접 운전하는 분들은 알아두면 좋아요.